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12.26.]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751호, 2023.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및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 본청, 교육지원청 및 공립의 각급 학교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9.> <개정 2021.12.27>

[전문개정 2013.4.1.]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①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2.27.>

②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제3항에 의한 한시정원의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1.12.27.>

[전문개정 2013.12.9.]

제3조(정원의 배정) 지방공무원의 기관별 직급별 정원의 배정은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정원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배정한다.

부칙 <제319호,1998.12.7.>

①(시행일)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폐지)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327호,1999.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호,1999.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호,2000.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호,2000.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호,2000.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호,2000.8.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4호,200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호,2001.3.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 존속기간) 별표 1 및 별표 2의 정원표중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을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359호,2001.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호,2001.9.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호,2001.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5호,2002.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8호,2002.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0호,2002.5.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3호,2002.7.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5호,200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8호,2003.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1호,2003.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5호,2003.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0호,2003.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3호,2004.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7호,2004.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0호,2004.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3호,2004.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7호,2004.12.20.>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1호,2005.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4호,2005.6.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8호,2005.10.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2호,2005.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5호,2006.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7호,2006.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4호,2006.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5호,2006.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8호,2007.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3호,2007.6.25.>

이 규칙은 2007.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8호,2007.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0호,2007.12.24.>

이 규칙은 2008.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7호,2008.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0호,2008.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7호,2009.4.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조 각 호의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그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480호,2009.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9호,2009.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4호,2010.4.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9호,2010.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사국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2010년 9월 1일자로 폐지되는 의사국의 정원은 2010년 8월 31일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502호,2010.9.1.>

제1조 (시행일)

부칙 <제503호,2010.10.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8호,2010.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4호,201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6호,2011.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8호,2011.1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및 별표 중 기능직 방호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그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526호,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그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534호,2012.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미 전환된 인원이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연 감소 시까지 그에 상응하는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539호,2012.6.29.>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4호,2012.9.24.>

이 규칙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0호,2012.12.28.>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5호,2013.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7호,2013.5.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

제6조제7항제17호 중 “교육전문직”을 “교육전문직원”으로 한다.

부칙 <제562호,2013.11.18.>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6호,2013.12.9.>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4호,2014.6.23.>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9호,2014.9.1.>

이 규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9호,2015.1.19.>

이 규칙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2호,2015.2.23.>

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2호,2015.6.15.>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8호,2015.12.28.>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7호,2016.7.1.>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1호,2016.12.30.>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6호,2017.2.27.>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8호,2017.6.19.>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1호,2017.8.21.>

이 조례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0호,2017.12.26.>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1호,2018.2.26.>

이 규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4호,2018.7.2.>

이 규칙은 2018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7호,2018.8.20.>

이 규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8호,2018.12.3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1호,2019.2.25.>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5호,2019.7.1.>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7호,2019.9.1.>

이 규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1호, 2019.12.30.>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7호, 2020.2.26.>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9호,2020.04.13.>

이 규칙은 2020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5호,2020.06.29.>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9호,2020.12.28.>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5호,2021.2.22.>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7호,2021.6.28.>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4호,2021.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718호,2022.2.24.>

이 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5호,2022.6.27.>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6호,2022.7.25.>

이 규칙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9호,2022.8.29.>

이 규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5호,2022.12.26.>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9호,2023.2.27.>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2호,2023.6.12.>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1호,2023.12.26.>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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